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접수방법/지원대상 총정리/신청서류 한번에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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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2. 청년월세 지원한도

3. 청년월세 신청방법 총정리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및 지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