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접수방법/지원대상 총정리/신청서류 한번에 다운로드 받기
2월 26일부터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 접수방법과 지원대상 그리고 처리과정 확인 및 신청서류 한번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지 마시고 제 글을 보고 바로 따라서 신청 접수하세요.

1.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2. 청년월세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대상의 경우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청년월세 신청방법 총정리
■ 온라인 신청: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전에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해당 여부를 위에서 확인하러 갈 수 있습니다.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및 지급기간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서는 아래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