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상환연장 신청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상환연장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직 상환일정이 많이 남아 있어 당장에 큰 부담을 느끼시는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상환연장 신청방법대로 그대로 따라서 신청 접수하세요.
1. 신청지원대상
● 공단 직접대출 이용중이며 한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이하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업체
(보유대출 모두 거치기간 중이라면 한 계좌라도 원리금 상환도래후 1회이상 상환한뒤 신청가능합니다.)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ㅇ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 단, 신청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이 아닐 것
* 연체 중이라면, 해소 후 신청가능
2. 상환연장 지원내용
1. 단건대출만 활용중인 업체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이용 중인 약정금리+ 0.2%p
2. 다건대출을 활용중인 업체 : 통합계좌로 운영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분하여 금리 체계별로 각각 통합,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 0.2%p 적용
ㅇ (제한사항) 심사 결과 부결판정, 또는 심사완료 후 약정직전 채무자 취소 요청시, 판정일 또는 취소일 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3. 신청접수 방법
아래 순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과정 빠짐없이 그대로만 따라하세요.














이미지 그대로 따라하셔서 오류없이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류가 있을 시 신청이 정상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빠짐없이 순서대로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