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 방법과 지원 내용 신청 안내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안내 행정안전부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인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주고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관리제도입니다. 가입 방법과 지원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하기 썸네일


1.풍수해보험 보상제도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과 같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이상을 지원해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2.풍수해보험 지원 내용

정부의 재정지원은 70% ~ 최대 100%를 지원해줍니다. 지차체 최대 추가지원시에는 보험료의 92%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액지원 대상자 조건은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또는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또는 풍수해보험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풍수해 피해이력과 저소득층 거주 조건 2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보험료 전액지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3.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4.풍수해보험 보상 기준



5.풍수해보험 보험료 보험금 예시

(출처:복지로)


6.풍수해보험 가입 문의 방법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가입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풍수해보험 민간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보험사를 결정하여 이동해주시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관련 내용은 각 보험사 또는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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