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청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안내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 신청 서류 안내, 이 글을 보고 바로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1.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중이었지만 전국구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글을 보고 서류 준비해서 늦지 않게 바로 지원하세요.
2.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1)만 30세 이상
(2)혼인(이혼)
(3)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득 미고려

3.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이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1)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에 12개월분을 지원
(2)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합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4.신청 방법 안내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4. 청년월세 한시 지원 신청 서류 다운로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해서 신청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5. 청년월세 한시 지원 구비 서류 안내
직접 방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
(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이체서류
청년본인의 통장사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 서류 잘준비해서 바로 지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