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지급 신청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금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서류 다운로드하기

자립지원금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가 종료된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과 안정적 사회정착 그리고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립수당 / 자립지원금이란?

자립수당 또는 자립지원금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한 경우


3. 지원내용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의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4. 자립지원금 신청 방법

  •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 가능(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우편 또는 팩스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방법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013-2-1.png입니다



5. 자립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6. 자립지원금 신청 구비 서류 안내

자립정착금 지원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사전 자립정착금 교육 수료증

신청 당사자 명의 계좌 통장 사본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