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채무 대위변제하는 방법,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근로복지공단 채무 추가하기
여러 사정으로 근로복지공단 채무를 연체중인 분들이 계실텐데요. 근로복지공단의 채무는 대위변제까지도 소요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채무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 체결 후 협약되지 않은 곳의 채무건 또는 근로복지공단 채무를 대위변제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채무 대위변제 방법, 대위변제 후 어떻게 채무조정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근로복지공단 채무 연체후 오는 상황
근로복지공단에도 의료비, 생활비, 혼인비, 양육비 등 여러 종류의 채무가 있습니다. 해당 채무들 모두 포함한 공단 채무 내역에 대한 내용이니 잘 참고해주세요. 일단 근로복지공단 채무 연체후에는 대출을 시행한 기업은행에서 연체 연락이 옵니다. 기업은행의 이름으로 연체 소식과 각종 연체 우편물, 연체 독촉장 등이 차례대로 발송되며 대출을 실행한 카톡과 우편물 등의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 횟수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나 약 3회부터 5회, 그 이상으로 독촉장의 내용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채무는 연체후 대위변제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대위변제란?
대위변제의 뜻을 먼저 살펴보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무자 대신하여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채무를 기업은행을 통해 실행하여 대출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은행을 대신하여 다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을 거친후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려면 최소 90일 이상 연체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대위변제는 그 이후의 더 시간이 소요되어 대위변제 시작 – 실행 – 채무자 변경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 대위변제에 걸리는 시간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위변제 직전까지는 연체 90일 이상이 되셨다는 조건하에 해당되시니 연체 90일 이전이나 아직 연체 직전이신 분들은 90일 이상의 연체 조건이 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아마 대위변제 전, 연체가 90일정도 되었을 경우에는 기업은행에서 연체 이자를 포함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통보식의 종이 우편물을 여러번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카카오톡 안내문을 통해 발송되시니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내용을 확인한다고 해서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 일련의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통지물, 안내물 등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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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장기연체 기간인 90일 이상이 지나 근로복지공단의 실제 대위변제 과정까지는 최대 1년 넘게 소요됩니다. 90일 연체가 지났는데 1년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전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채무자(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를 통해 변제를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채무는 독촉 우편물 또는 기업은행에서 전화로 확인 연락이 가지만 사정을 미리 말씀드리거나 우편물만 잘 받아보시면 크게 불법적인 독촉행위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는 경우 장기연체 과정에서 대출자 명의의 재산 압류 신청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럴때는 연체 전에 가족분들로 명의를 변경하시거나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4. 장기연체후 대위변제 신청하기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후 최소 8개월 ~ 최대 1년의 장기 연체후 정상적인 대위변제 확인을 위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또는 지역별로 대위변제 기간이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으나 현재는 최대 1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대출을 실행한 기업은행 지점으로 전화를 하여 근로복지공단 채무가 있으며 혹시 대위변제가 언제 가능한지 예상되는 일정 또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마다 일정기간, 대위변제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행은 되고 있으나 진행상황을 확인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언제쯤 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좋겠죠. 그럼 은행 직원분께서도 아직 안됐다. 곧 진행될거다~. 현재 대위변제 대기중이다 등등의 멘트로 안내를 해주십니다.
5. 대위변제 완료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하기
4번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대위변제가 되신 분들은 카카오톡 또는 우편물로 대위변제가 되었다는 소식의 안내문, 통지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의 단계를 다 넘어오신 분들은 5번을 참고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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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가 다 되었다는 통지문을 받은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먼저 채무조정 상담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자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 미리 예약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안내드린 링크를 통해 지부 상담예약을 하신 후 상담하여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됩니다.

위 5가지 단계를 거친 후에 새출발기금에 협약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채무와 의료비, 생활비, 혼인비, 양육비 등의 여러 채무를 장기연체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따로 채무조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